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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구속...코스닥 주가조작으로 40억 챙긴 혐의

견미리 남편 구속...코스닥 주가조작으로 40억 챙긴 혐의

중견 탤런트 견미리(52)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견 탤런트 남편인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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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타바이오의 사내이사였던 이 씨와 회사 내외부 관계자가 함께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혐의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의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중 이 씨를 처음으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에도 횡령 혐의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관련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 회사 대주주인 중견 탤런트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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