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추미애 의원 홍어좌빨 비난' 네티즌에 벌금형

추미애 의원추미애 의원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추 의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홍어좌빨’ 같은 용어를 써가며 댓글을 작성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욕설이나 인격비하적 표현을 써서 댓글을 작성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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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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