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대기업 편입때 적용 받는 규제 81건"

■전경련 '대기업 규제 현황'

"피터팬 증후군 막으려면 공정거래법 등 대폭 완화해야"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새로 적용 받는 규제가 81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투자 확대와 사업 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 말 기준 총 39개 법률, 81건이라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공정거래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법(8건), 상생협력법·고령자고용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안전보건(각 6건), 외부감사법(4건), 판로지원법(3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각 2건) 순이었다. 규제 유형은 차별규제가 58건, 진입제한이 14건, 경제력 집중 규제가 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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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또 직원 정년은 60세로 바뀌고 매년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1,000억원이 되면 상근 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 소유 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법인세와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라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 공제율은 중소기업(7%)보다 낮은 3%를 적용 받는다.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적용 받은 판로지원법을 더 이상 적용 받지 못한다. 또 수산업법과 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는 18대 국회(22건), 19대(17건), 17대(14건), 16대(7건) 순으로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19대 국회에서 많이 도입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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