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집인줄 알고"…이웃집 들어가 여성 추행한 男

만취 상태로 자기 집인 줄 착각해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만취 상태로 자기 집인 줄 착각해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자기 집인 줄 착각해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3일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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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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