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해운대서 17명의 사상자 낸 뇌전증 운전자…뺑소니 혐의 추가

1차 접속사고부터 능숙하게 차선 변경

혈액검사에선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사고 당일 복용 사실은 알 수 없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푸조 차량의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푸조 차량의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이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푸조 차량의 운전자인 김모(53)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가해 운전자는 뇌전증 발작으로 1차 사고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은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능숙하게 방향을 바꾸고 차선을 변경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차 추돌사고 모습이 찍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푸조 차량이 시내버스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이 나왔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차를 피하고 빈 차로로 계속 달릴 것을 봐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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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김씨의 혈액검사에서는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만 김씨가 평소 뇌전증약을 복용한 것은 확인됐으나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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