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9시 45분께 검정색 정장과 흰 셔츠 차림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급여 반납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이 이 의원을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그가 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4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급여·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고성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