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원심 파기환송

서울 강남의 판자촌 구룡마을의 무허가 빈집에 쳐놓은 철망을 강남구청 측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소송을 낸 이들이 기존 주민에게서 무허가 가옥의 점유권을 넘겨받은 이들이라 가옥의 소유권이 없어 주장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144명이 서울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은 이들의 집에 쳐놓은 철망을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양수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 기반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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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구룡마을 주민들로부터 권리 포기각서를 받고 점유를 이전 받는 방식으로 무허가 건물에 거주했다. 이후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비어 있는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564가구를 대상으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을 치는 등 폐쇄 조치를 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는 폐쇄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2심 들어 철망을 제거해달라는 내용으로 주요 청구 취지를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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