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김영란법 시행령 조정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해 식사 접대, 금품 수수, 경조사 비용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3·5·10 규정’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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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해당 부처 과장들이 참석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는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권익위와 3·5·10 규정에 대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해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축산업 및 임업, 외식업 및 화훼업 등 관련 업종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농식품부·해수부·중소기업청 등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러한 부처 간 이견을 감안하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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