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한미일 약정 범위서 日과 사드 정보공유 가능”

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탐지한 정보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정보공유를 요청할 경우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탐지정보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측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왔다. 이런 약정 체계를 놓고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도 일본에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하강단계 탐지정보를 조기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었다.

정부 당국자는 문 대변인의 발언이 원칙적인 차원의 언급이라며 “한미일 간 꼭 필요하면 정보공유를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는 공유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배치할 사드 체계가 탐지한 대북 정보를 한국과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일본 측에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경북 성주군이 추진하는 성산고분군과 성산산성 정비·복원 계획이 사드 배치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적인 문화재 훼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성주군 군부대 부지에는 유적이나 유물 등 현재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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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된 노동미사일의 고도가 사드 요격고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0km를 날아가면 우리 국내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장거리로 (발사)하면 사드 요격범위를 당연히 넘어간다”고 답변했다.

군 당국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당초 1발이라고 했지만, 미국 전략사령부가 2발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정보공유를 실시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이 발사 장소를 황해북도 황주 인근, 우리 정부가 황해남도 은율로 각각 다르게 밝힌 데 대해서는 “황해남도 은율에서 어제 탄도미사일 한발이 발사됐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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