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울산 가스냄새 원인 '부취제-공단 내 화학물질'

민간합동조사단 밝혀

지난달 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악취의 원인은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와 울산공단 내 화학물질로 밝혀졌다. 하지만 ‘냄새’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제도 미비 등으로 누출 주체와 경로는 밝혀내지 못해 ‘반쪽 조사’에 그쳤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1∼23일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해 4일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서로 다른 물질로 부산의 경우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취제는 무색무취한 연료가스에 안전을 위해 일부러 냄새가 나도록 첨가하는 가스다. 부산은 냄새를 맡은 37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와 신고접수 위치·내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부취제를 실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저기압과 더운 날씨 등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한 것으로 조사돼 애초 일부에서 제기됐던 지진의 전조현상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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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부취제의 경우 정확히 어떤 업체와 어떤 차량이, 어떤 경로로 부취제를 누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사고 발생 초기 냄새나 악취 포집에 실패했고 가스나 악취 관련법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안전처 등 각 부처에 산재해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업체들이 ‘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버티거나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민간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에 강제적인 자료요구나 현장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없어 애로가 많았다”며 “앞으로 가스나 악취 등의 누출사고에 대한 초동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관련 법의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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