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비자 대행업체 자격 취소 中대사관과 협의

외교부는 4일 중국이 한국인의 상용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을 대행하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부 우리 국민의 불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중) 양국 간에 사증간소화협정 개정 등 영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중 영사국장회의 등 영사 분야 협의 채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구체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자격 취소를 당한 중국 업체에 대해 “‘무발여행사’라고 한다”면서 “중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러 대행업체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러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의 초청장 발급도 대행해오던 회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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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발여행사(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는 한국인의 상용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 대행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며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초청장 발급도 대행했지만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초청장 발급 대행 업체의 자격을 갑작스럽게 취소해 상용복수비자 발급 제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유관부처, 그리고 부서 간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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