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태웅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임 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뒤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다.
지난 2일 경찰은 이들의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52·여)씨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와 이 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A군의 출석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승·하차 점검과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모두 인정했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