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반기보고서 마감 1주일 앞으로...코스닥 관리종목 '상폐 주의보'

코스닥 상장사들의 반기보고서 마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의 반기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한다. 마감일 이후 10거래일 내에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을 받을 경우, 또 반기 말에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유의할 것을 조언한다. 자본잠식률이 다시 50% 이상 나올 경우 부정적인 감사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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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38곳. 이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제미니투자와 코리드, GMR머티리얼즈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거나 반기보고서를 마감일보다 10거래일 늦게 제출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GT&T는 반기보고서를 마감일보다 늦게 제출해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받았으며 결국 ‘감사 증거 불완전 제시에 따른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은 50% 미만으로 회복했지만 기업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올 초 상장폐지됐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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