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햄버거 먹고 숨진 4세 여아 28시간 굶어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햄버거를 먹고 숨진 4살 배기 여아의 친모가 아이를 28시간 동안 굶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아동학대 혐의로 숨진 A양의 어머니 B(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시 남구의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찬 뒤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에서 뇌출혈 흔적과 멍 자국이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라 이날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양이 숨지기 전 28시간이나 굶긴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양이 직장동료인 C(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여행을 갔다 “소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참았다”는 말을 듣고 지난 1일 오전 8시부터 숨지기 직전인 2일 정오까지 28시간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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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B씨는 119에 신고해 “아이가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심폐 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시간 만에 B씨가 시켜준 햄버거를 먹은 뒤였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A양이 숨진 당일까지 보름 가량을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왔다. A양을 폭행할 때는 신문지를 테이프로 말아 만든 몽둥이나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딸의 몸에 든 멍은 사고 당일 아이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부검 이후 학대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이 B씨의 폭행과 연관이 있을 경우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남편과 이혼한 B씨는 지난 6월부터 보육원에서 지내던 A양을 데려와 함께 생활해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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