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습생에게 "옷 벗어라" 강요한 소속사 대표 구속

먼저 옷 벗은 선배 가수도 입건

연예인 연습생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를 방조한 소속사 가수가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연습생에게 옷을 벗도로 강요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가수 신모(27·여)씨를 강요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옷을 벗게 한 혐의다. 이 기획사 소속 가수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A씨가 옷을 벗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씨는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50분 간 옷을 벗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성 로비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과거에도 몇 차례 관련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