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정 모(2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 씨에 대해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백을 했으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께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27)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A씨가 거주하는 원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씨 원룸에 침입했다. 이후 정 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격투기에서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 조르기) 기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