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23.5%인 140개에 불과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20대 국회 개원 초기의 다짐이 무색하다. 전경련이 이런 상황을 ‘규제온도(규제 법안 중 완화 법안 비중에서 강화 법안 비중을 뺀 수치)’로 따져보니 영하 53.1도였다. 이는 최악이라던 19대(-43.9도) 때보다도 낮다. 국회의 규제 법안 때문에 숨을 못 쉴 지경이라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겠는가. 무엇보다 문제는 상당수 규제강화 법안이 개악 수준이라는 점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회사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고임금법 등 황당한 규제 법안도 줄을 잇고 있다. 최고임금법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하로 묶는 내용이어서 현행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봉은 4억5,0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현실을 도외시한 막무가내식 입법 횡포라 할 만하다.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고 다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구잡이 규제 법안이 판을 치는 것은 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손쉬운 의원입법 절차 탓이 크다. 오죽하면 경제계에서까지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막으려면 “의원입법도 정부입법처럼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