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며 현직 검사장이 비리로 해임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여행경비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했다. 이는 비리 액수의 5배로 법정 최고한도를 적용한 것이다. 진 검사장이 챙긴 뇌물은 총 9억5,000만여원이지만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5월 이후 받은 여행경비 뇌물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물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진 검사장은 이날 해임으로 앞으로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개업 금지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연금도 25% 삭감된다.
법무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해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 부장검사의 징계 결정은 보류했다. 김 부장검사가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