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전 차단한다...신고제 도입





부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가 도입되고 공개 모집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기준 지난 2012년 26건(1만 3,293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 7,239가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함께 증가해왔다.


조합원 모집 신고제는 주택조합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을 추진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 미리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시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협회에서도 신고제와 공개 모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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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로 나온 신고제나 시공보증 등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들은 회계감사는 현행 2회보다 1회 늘어난 3회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시공사와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을 동원해 조합 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주택조합 구성원들이 조합임원과 발기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공개하거나 아예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원 수준의 벌금 부과 등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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