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원스톱’ 신고 가능해져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원스톱’ 신고

영업정지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절차가 쉽고 간단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홈페이지(www.kdic.or.kr) 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코너를 전면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고인이 신고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신고 통합조회 서비스’와 신고인 본인이 포상금을 신고 시점에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포상금 자동계산 서비스’가 신설됐다. 더불어 이번 개편 과정에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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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신고인들이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부실 피해의 당사자인 일반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관련자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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