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北미사일파괴명령..3개월 상시요격체제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발사에 대비해 자위대의 미사일요격이 가능하도록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발사에 대비해 자위대의 미사일요격이 가능하도록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 자위대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파괴조치명령의 기간은 3개월이며, 향후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사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상시요격이 가능한 태세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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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쿄(東京) 이치가야(市谷)의 방위성 부지 내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부대가 배치되고, 동해에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대북 경계활동을 강화,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상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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