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끄럽다며 5살 아이 내던져 숨지게한 계부 징역 10년 선고

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다며 바닥에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다며 바닥에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다는 이유로 바닥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신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신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아들이 사고사로 숨진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친모 전모(29)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5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친모 전씨에게는 “친아들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학대하고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방치한 데다 피고인 신씨를 위해 허위진술하고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꾸미려 했다”며 “친모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5) 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2차례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30분께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 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친모 전 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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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며 거짓 진술하고 아들이 서랍장에 올라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랍장 옆에 탁자를 가져다 놓는 등 신씨의 범행을 숨기려 했다. 전씨는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한 이유에 대해 “신씨가 경찰에 붙잡혀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전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컵과 먼지떨이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 A 군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평소 전씨보다 A 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A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15년,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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