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단독]개미투자자 울린 ELS, 은행에서 못판다

당국, 건전화案 내달 발표

복합점포에만 허용 검토

증권사 판매 절차도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증권사 역시 불완전판매 논란을 피하도록 판매절차도 한층 더 강화된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내 한해 70조원 이상 발행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복잡한 상품구조와 대규모 손실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S 건전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한때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ELS의 손실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체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 금융상품을 기대하고 은행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ELS 등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큰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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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ELS를 취급하는 은행 지점을 증권사와 같은 공간을 쓰는 복합점포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은행 지점에만 ELS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ELS는 지수·종목를 기초자산과 연동해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으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ELS는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지만 은행 지점에서도 판매된다. 은행의 ELS 판매 비중은 30%에 이른다. 은행은 여러 고객의 자금을 모아 증권사에 ELS 발행을 요청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익을 돌려주는 신탁 형태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주가연계신탁(ELT)이라고 부른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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