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장 이후 샘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지주회사 전환에 발목을 잡던 자산요건 상향 조정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에 포함됐던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적용 시점을 기존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해 만들어진 샘표는 일단 한고비 넘겼다. 해당 개선안은 지주회사 자산기준을 현행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됐다면 중견기업은 분할 후 지주회사로 등록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었다. 증권가 관계자는 “분할 후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반회사로 남을 경우 샘표는 매출 기준을 채우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위험이 있었다”며 “개선안 적용이 유예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고 관련 리스크가 해소돼 투심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유예를 받은 샘표 등은 분할 상장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0월까지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현물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재상장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 증가 가능성이나 지주사의 배당증가 등을 감안해 투자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