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10년간 제때 내면 모범납세자”

서울시가 오랜 기간 지방세를 제때 내면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9년 만에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기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 납부’에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이나 차량, 사업체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3건 이상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주택 1채와 차량 1대를 보유한 서민들은 꾸준히 세금을 납부해도 모범납세자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서민들도 10년간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면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범 과세 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요구되는 납부기간은 10년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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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명에서 18만명으로 1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금고(우리은행)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납세자에게 주는 마일리지도 앞으로는 세액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줬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원)보다 훨씬 비싼 등기우편(1,950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 건당 1,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세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500원의 마일리지를 준다. 또 적립한 마일리지를 배우자, 가족, 제삼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800원)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바뀐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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