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초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서초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지역 내 유흥주점 단속 및 단속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 경사는 2010년 11월 서초구 잠원동의 한 유흥업소 영업사장인 양모씨에게 단속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2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후 김 경사는 지난해 3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1억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경사는 범행을 숨기고자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해가며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경사 외에 다른 경찰도 양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