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고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이 확실히 입증된 원료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범위를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원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5종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했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되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행위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확실히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할랄·천연·유기농 화장품과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을 촉진하고자 식약처장이 인증한 기관에서 할랄·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인증·보증받은 화장품은 해당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 제조업체가 외국 상표나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도 개선했다. 이는 화장품 업체가 외국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화장품법과 상표법에 중복으로 처벌받는 것이 다른 업계의 사정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