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15 특별사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철회 대상자 우편 통보

음주·뺑소니·사망사고 등은 제외

벌점·면허취득 결격기간도 삭제

경찰청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 중 면허 정지·취소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개별통지 없이 ‘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파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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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면은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인 지난달 12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감면 대상이다.

올해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명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으면 그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 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며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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