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정모(52)씨 등 변호사 4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7,578만5,000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년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의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회생파산 사건 한건당 16만원을 주기로 하고 브로커활동을 했다. 김 씨가 2010년 3월 이후 지난해 7월 8일까지 빌린 명의로 처리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1,495건, 액수로 19억4,383만여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범행기간과 횟수, 규모, 이익의 정도를 고려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