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산업용 전기료보다 21%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요금 체계 산정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7,400만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775억 8,900만 kWh의 0.6%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지만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4,226억 원으로 부담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25.1원/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제 부담단가가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무려 21% 나 높다.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여름과 겨울 피크기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기본요금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더위에 시달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약 21% 과다 부과되고 있고 기본요금 비중도 산업용 대비 약 109% 높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을 개정해 학교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계속되는 전기료 누진제 논란에 올 7~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9월 전기요금이 가구당 20%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정부의 일시적인 대응책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