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르면 내년 대선부터 고3도 투표 가능

선관위, 선거연령 19세이상서 18세이상으로 하향 추진

이르면 내년 대선부터 고3 학생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선거 연령 인하는 그동안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것으로 이날 선관위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난색을 표했던 여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날 공개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정당·정치자금법도 대폭 손질해 정당의 구·시·군당(지구당)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신 당 대표 등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시키도록 했다. 다만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두 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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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과 관련,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경상보조금의 실제 지급액은 연간·분기별 당비수입에 연동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호인회나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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