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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이파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확인 ‘음주운전자 제외’

사이버경찰청 이파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확인 ‘음주운전자 제외’사이버경찰청 이파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확인 ‘음주운전자 제외’




경찰청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전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다.

이에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절차 중인 경우 이달 13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감면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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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 중 면허정지·취소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사이버 경찰청과,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특별감면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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