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2일 “현대페인트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현대페인트는 지난 7월 22일 유상증자결정 공시를 철회해 거래소의 규정을 위반했다.거래소는 현대페인트에 800만원의 제재금도 부과했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