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 구형의 뜻을 전했다.
홍 지사는 2011년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보낸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구형 이유를 공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홍 지사 측이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배포했다.
홍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발표했다.
홍 지사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