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한다.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직개편은 줄기세포 등의 관련 정책을 ‘산업 진흥’ 측면보다는 ‘공공성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입안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정책과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기는 것은 복지부 내부적으로 장·차관까지 결제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며 “현재 복지부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는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산업정책국 내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보건산업정책과 등은 외국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주로 산업 진흥 정책을 맡고 있다. 반면 공공보건정책관 산하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등은 지방의료원 관리, 의료사각지대 해소 같은 공공적 가치가 큰 일을 주된 업무로 다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최근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승인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년 만에 연구가 재개되면서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완화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줄기세포 연구의 생명윤리법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하면서 인간복제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차병원 연구를 최종 승인하면서 향후 난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정책 대상자들이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생명윤리정책과)와 호스피스(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는 따로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과는 물론 소관국조차 다른 상황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