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정부가 초·중·고생 진로체험 기관의 질(質) 관리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올해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를 대상으로 정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진로체험기관의 의지와 성격, 체험처 환경 및 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심사해 총점 30점 기준 심사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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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홍보 등에 쓸 수 있는 인증마크 사용권한이 주어진다.

인증을 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추후 인증조건을 위반하면 인증 효력이 취소된다.

인증은 3년간 효력이 지속하며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갱신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000개 진로체험기관을 시작으로 매년 4,500여개 기관을 인증해 2020년까지 약 2만개 기관을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의 진로체험 지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더욱 양질의 체험처에서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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