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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수 이미자, 탈세했나

15년간 공연기획…이광희 하늘소리 대표 의혹 제기

"10년간 출연료 25억 신고 누락"

개인계좌 출금 내역 등 공개

이미자측 "매니저 통해 수령

직접적 계약관계 없어" 반박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미자가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미자가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이미자에게 개런티로 지급한 금액은 35억원입니다. 그러나 이미자는 이 중 10억원만 개인 소득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나머지 25억원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5억원에 대해서는 하늘소리 법인 통장이나 제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난 2014년 고인이 된 권철오 매니저에게 지급됐습니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수 이미자의 탈세 액수 및 과정 등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자의 탈세를 입증할 자료라며 전체 공연수입 산정 기준 인터파크 판매완료 리스트, 탈세 입금거래(대표자 이광희 계좌 출금), 신고 입금거래(법인 하늘소리 계좌 출금), 소득 신고(이미자 2005~2015년), 2013년 소득 축소 신고 전년 대비 자료 등을 공개했다. 하늘소리는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의 이미자의 공연기획사로 최근 결별했다.


또 이 대표는 이미자가 출연료 산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미자는 출연료를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본인이 지정을 했다”며 “5년을 주기로 하는 기념공연이 개최되는 시기부터는 회당 500만원씩, 1,000만원씩 (출연료를) 올리라고 했고 어버이날 같은 공연 특수 시점에도 추가 상향 조정을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자 공연은 이미자 것’인데 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며 “이미 계획한 공연에 대해 일정 등을 취소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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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이미자가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의 관할 세무서로 이관됐다.

이광희 하늘소리 대표이광희 하늘소리 대표


이미자의 법률대리인 허보열 변호사는 하늘소리가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 “이미자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소속사(권 전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미자는 출연료(10억원)에 대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자는 공연에 출연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故) 권씨로부터 하늘소리에서 제안된 여러 조건들(출연료·콘셉트·공연내용 등)을 검토한 후 승낙 여부를 결정했다”며 “출연료는 2013년까지는 모두 권씨로부터 지급 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것은 2013년 이후”라고 설명했다.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가 기자회견 등을 열어 다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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