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자진리콜 2년 만에 두 배 늘어

2013년 263건->2015년 536건

공정위, 2015년 리콜실적



사업자 스스로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교환이나 환불 해주는 ‘자진 리콜’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낸 2015년 리콜실적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리콜 명령이 890건으로 리콜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사업자의 자진리콜도 2013년 263건에서 2014년 339건, 2015년 536건으로 늘었다. 자진리콜 중에는 자동차의 안전이나 배출가스 결함 등에 관련된 사례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에 관한 사례가 1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진리콜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를 먼저 발견하고 소관부처에 보고한 후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수리·교환·환급하는 것이다. 반면 리콜 권고나 명령은 각 부처나 지자체가 문제를 파악해 조치한다.


자진 리콜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고,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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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1,586건으로 2014년 실적(1,752건)보다 9.5%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한약재에 대한 561건의 리콜 명령으로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375건), 의약품(212건), 자동차(203건)순 이었다. 공산품 중에는 발광다이오드(LED)등(74건), 가정용섬유(72건), 완구(32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산품 리콜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이 LED등 완구 등 10개 품목을 연 4회 조사하고 경미한 사안도 리콜 명령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식약처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품목별 리콜 정보는 소비자 정보포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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