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는 홈페이지(www.upa.or.kr)에서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신문고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신고 효과를 높였다. 또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익명 부패신고시스템(헬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UPA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해 시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UPA 감사팀 관계자는 “경조사비 납부 유도, 부당한 물품 요청, 부당한 지시, 막말·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 등 임직원의 갑질로 피해를 본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