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공단 내 설탕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위탁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단속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너원은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굴뚝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되지 않아 환경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 업체는 연 1~2회 실시하는 다이옥신 측정 때는 농도를 낮게 중화시키는 활성탄을 투입했지만 평소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원은 2015년 11월27일부터 폐기물 수집 업체 4곳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을 받아 이를 소각하며 발생한 스팀을 팔아왔다.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에너원은 무단 방출, 삼양사는 관리 소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유사한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