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샷법' 첫날...한화케미칼.동양물산 등 4社 신청

연내 10~15곳 사업재편 전망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 첫날 한화케미칼, 동양물산기업 등 4개사가 신청했다. 신청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산업계가 본격적으로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내에만도 10~15건가량 기업 간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화케미칼 등 4개사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화케미칼에 앞서 승인심사를 신청한 곳이 있다”며 “다만 ‘신청 1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의식해서인지 해당 업체가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첫날 4건의 신청이 이뤄진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며 “연내 10~15건가량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업활력법은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여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드는 이번에 인수한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업계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업계 내부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동양물산도 원샷법이 적용되면 인수에 필요한 자금 마련은 물론 금리혜택을 받아 시설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사업재편을 신청한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가성소다 분야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회사 주력 부문인 폴리염화비닐(PVC)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활력법 신청을 결정했다”며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세 등에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말 ‘원샷법 공식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철균·박홍용기자 fusioncj@sedaily.com

이철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