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삼일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감사의견 '한정'

검찰 수사 진행 중…회사측정보 확신할 수 없어

관리종목 지정 피할 듯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의 상반기(1~6월)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해 명확하게 적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일PwC는 16일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를 통해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했지만, 재무제표와 주석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반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적정’의견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 발견됐지만,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받는 등급이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반기보고서보다 연말 발표되는 사업보고서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삼일PwC는 검찰수사 종결 전까지 일종의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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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 전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등이 밝혀지고 있어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연말 감사가 진행될 때 까지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명확하게 검토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PwC의 ‘한정’의견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관리종목 지정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 연말 발표될 사업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는다면, 회사의 상장은 바로 폐지된다.

이와는 별개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정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 오는 29일 한국거래소가 거래재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이 때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 기간을 최소 1년 정도로 부여할 것으로 예상돼 회사가 경영개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주식거래는 내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상반기 3,98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이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1,444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4,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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