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홈앤쇼핑, 중소면세점 지분 헐값매각 논란

중소면세 헐값매각… 중기청, 홈앤쇼핑 대표 고발

홈앤쇼핑 “주식매각 당시 면세점 사업, 불확실”



[앵커]

중소기업중앙회 자회사인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뒤 지분을 청산한 것을 놓고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넘겨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인데요. 홈앤쇼핑은 당시 결정을 헐값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청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청산해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15억 원의 자본금으로 ‘에스엠이즈듀티프리’(SMEs DUTYFREE)를 세웠습니다.

컨소시엄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4억 원을 출자한 홈앤쇼핑이었고, 2대 주주는 2억 원을 출자한 하나투어였습니다.

그 후 지난해 3월과 7월 에스엠이즈듀티프리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고, 같은 해 말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8만 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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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기업 면세점의 가치를 최대 7,000억 원 선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대로 주식을 청산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에스엠 면세점’이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자마자 중앙회와 홈앤쇼핑 지분을 청산한 뒤 지분구조와 사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며 하나투어 자회사나 다름없이 만든 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홈앤쇼핑은 에스엠 주식을 처분할 당시, 에스엠은 면세점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홈앤쇼핑의 결정을 ‘헐값 매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홈앤쇼핑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자에 참여하려면 215억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는데 홈앤쇼핑과 면세점 사업의 연계성이나 중소기업 지원 명분이 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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