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가능

대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취급은행은 6곳으로 확대





오는 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22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함에 따라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2.5%의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 준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령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만 대출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확대된다. 기존 대출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적용 받아 연 1.5%의 저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는 일반형으로 연 2.5%의 저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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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초 3년 대출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해진다.

취급 은행도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적용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이다. 또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 할 수 있다. 대출 신청 및 자세한 상담은 취급 은행과 국토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080-800-90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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