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치기 탈세' 성형외과 원장 재판에

온갖 위법 저질러…檢, 구속기소

브로커를 동원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환치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온갖 위법을 저질러온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J성형외과 원장 신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병원 전무 이모(34)씨와 이사 정모(51)씨, 환전업자 최모(34·중국)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J성형외과는 지난 2014년 3월∼2015년 8월 중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환치기 계좌와 중국 카드결제기기 등을 이용해 수술비를 받아왔다. 무등록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으고 수수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과세자료가 되는 각종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겼다. 중국인 환자에게 받은 수술비는 최씨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했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특정된 액수만 30억원대에 달했다. 신씨는 검찰 수사 착수 소식을 들은 뒤 외국인 환자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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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보톡스와 필러 등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7곳으로부터 5억1,000만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환자가 누워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와 직원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보도되자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언론사 대표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드러났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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