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환매조건부채권 담보 산금채·예보채로 확대

■자본시장연구원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세미나

정은보 금융위부위원장 “단기금융시장 익일물 쏠림 현상 고치겠다”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환매조건부채권(RP)의 담보가 산업금융채권·예금보험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만기가 이틀 이상인 기일물 거래 수수료는 싸지고 기일물 거래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대상 금융회사 선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 개편 방안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은 하루짜리 만기의 RP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RP의 만기를 다양화하기 위한 ‘당근’을 제시해 쏠림 현상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일반담보물(GCF) RP 시장을 활성화한다. GCF RP 시장은 거래 조건을 표준화하고 기일물 RP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담보 채권이 한정돼 있어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전무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기존의 국채, 통안채는 물론 산금채 등 특수은행채권, 예보채 등 정부보증채권도 GCF RP의 담보물로 인정해 기관들의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만기 전에 자유롭게 담보를 교체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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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RP 거래에서도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의 수수료 체계를 바꿔 기일물 거래를 유도한다. 현재는 하루짜리 만기인 익일물 수수료에 만기를 곱해 기일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래체결 수수료는 만기와 상관없이 건별로 통일하고 거래 일수에 따라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익일물을 연속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기일물은 한 번에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해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또 기일물 거래 실적이 높은 금융회사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금융회사 선정 때 우대하기로 했다.

정은보(사진) 금융위 부위원장은 “익일물에 치우친 현재 단기금융시장 상황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과 유사하다”며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 전반의 위험이 축소되고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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