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피고 경찰관에 징역 12년 구형

"살해의 고의성 인정해야"

지난해 8월 발생한 ‘구파발 총기사고’의 피의자 박 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지난해 8월 발생한 ‘구파발 총기사고’의 피의자 박 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에 위치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의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피고인 박모(55)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젊은 나이인 피해자를 권총으로 살해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해 잘못을 뉘우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숨지기 직전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며 유족들도 박 경위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한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도록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이 약실에 들어있는지 확인했는지를 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보아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 경위의 변호인은 “박 경위가 약실에 장전돼 있던 공포탄과 실탄을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실탄을 쏠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어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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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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