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그만 하겠다는 14세 소녀에 신체포기각서 강요한 일당 징역형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14세 소녀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한 주점 업주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성매매를 그만두려는 14세 소녀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한 주점 업주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14세 소녀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여)씨와 B(3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주점을 공동 운영하던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 9월 7일부터 한 달여 동안 가출 청소년 C(당시 14세)양을 고용해 7차례에 거쳐 업소를 찾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C양 때문에 평소 매출을 많이 올려주던 손님과 관계가 나빠졌다며 C양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예전에 내가 40대 여성을 때려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게 만들었다.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까”라며 C양을 협박해 ‘매달 5일 A씨에게 100만 원을 가져다주고, 못 주면 장기 하나를 A씨에게 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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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양이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나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C양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오면 성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이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 성숙도가 낮아서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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