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민원 많은 홈쇼핑 보험 판매, 생방송 못해

금감원 근절방안 발표

개선 안되면 녹화방송으로 전환

2회 법규 위반땐 벌금 5,000만원

앞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V홈쇼핑 보험 판매는 생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TV홈쇼핑의 판매 방송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홈쇼핑 보험관련 소비자 민원은 783건으로 전체 보험권 민원(4만6,816건)의 1.7%를 차지했다. 또 TV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 2012년 0.79%에서 지난해 0.78%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험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추이가 2012년 0.59%에서 지난해 0.4%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TV홈쇼핑의 보험 판매 행태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TV홈쇼핑의 불완전판매는 주로 쇼호스트의 자극적 표현과 부정확한 설명, 홈쇼핑사의 내부통제 미흡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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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 업계 평균 수준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V홈쇼핑 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TV홈쇼핑사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홈쇼핑사의 전체 보험 판매 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광고 횟수에 비례해 심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월 10회 이상 보험 판매 방송이 편성되면 2편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월 10~14회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지만 월 15회 이상이면 3편 이상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TV홈쇼핑사의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제재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일정 기간 내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으면 규정 위반 1회로 처리하고 경고를 받게 된다. 법규 위반이 2회 이상이면 제재금 최대 5,000만원, 3회 이상 되면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방송을 하도록 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안도 마련했다.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조정원칙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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