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조타수 역할을 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을 총망라해 심의하고 30일 이내 기업활력법 적용 여부를 완료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심의위원회는 공급과잉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원샷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며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며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